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경희의료원 로고

      • 1. 간이식

        간이식이란 간기증이 저하되어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식수술은 본래의 간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이하 간암) 환자에게 간이식을 적용하여,간암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치료하고 있으며,다른 치료법(간절제술,간동맥색전술 등)에 비하여 장기적인 성적이 우수한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간이식대상자

          • - 중증의 만성간질환(간경변), 간암, 전격성 간부전, 대사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정체성 간질환
        • 간이식수술을 받아야할시기

          • - 치료를 하여도 재발되는 식도정맥류 출혈, 반복되는 간성혼수, 이뇨제나 복수천자 등으로 치료되지 않는 복수, 치료가 요구되는 세균성 복막염, 간암의 발생, 약물로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출혈성 경향
        • 1) 생체부분간이식

          • • 건강한 생체기증자의 간의 일부를 만성 간질환 환자인 수혜자에게 주는 간이식을 말합니다.
          • • 생체 부분간이식 기증자의 조건
          • - 심각한 질병, 심한 지방간, 활동성 전신감염 (간염, 성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 - 정신과적인 장애 및 약물중독이 없어야 합니다.
          • - 간의 크기가 맞아야 합니다. (간의 크기는 대부분 체격에 비례함)
        • 2) 뇌사 기증 간이식

          • -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아 만성 간질환 환자인 수혜자에게 주는 간이식을 말합니다. 뇌사자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KONOS에 장기이식을 위한 등록을 합니다.
      • 2. 신장이식

        • 신장이식이 필요한 이유
        • -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 신염 등으로 인하여 신장기능이 감소하여 신장기능이 15%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야할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비해 신장이식을 받게 되면 망가진 콩팥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만성신부전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석치료를 받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심장병, 감염 등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하지만 성공적인 신장 이식 후에는 투석치료에 비해서 월등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이식은 삶의 질과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신장이식절차
        • - 신장이식은 크게 생체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는 생체 기증자 신장이식과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 식 받는 뇌사 기증자 신장이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1) 생체신장이식
            • - 신장 공여자가 있는 신부전 환자는 공여자와 함께 해당진료과와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여 신장이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분이 함께 신장이식에 필요한 사전 정밀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가 이식수술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신이식팀 회의에서 신장이식수술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 * 일반 적인 공여자의 조건
              • - 신장공여자의 연령은 20~65세사이의 신체 검사상 건강해야하며 신장 공여를 자의로 원하여야합니다. 또한 검사에서 신장이 해부학적 및 기능적으로 정상이어야하며 당뇨병, 심한 고혈압,감염증 및 악성 종양 등이 없어야합니다.
          • 2)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
            • - 신장공여자가 없어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신장이식 수혜 대기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후 뇌사자가 발생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이식대상이 결정이되고 결정후 연락이 오면 신장이식수술을 준비하게됩니다.
            • * 뇌사자 신장이식 혈청 검체에 관한 안내
              • -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는 반드시 1년마다 혈청을 채혈하여야 하며, 1년마다 혈청이 채혈 및 보관되어 있어야만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사 기증자 발생시 기증자와의 교차적합성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3) 혈액형 불일치 이식
            • - 과거에는 이식전 검사인 교차반응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와 혈액형 불일치인 경우 신장이식을 할수 없었으나 현재는 수술 2~ 3주전 입원하여 탈감작 치료 및 혈장교환술을 통하여 신장이식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3. 심장이식

        • - 심장은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질환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로 교정할 수 있으나 심근이 불가역적으로 손상 되었거나 교정이 불가능한 선천성심질환의 경우에는 심부전증으로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심장이식 수술이란 뇌사에 빠진 환자에서 건강한 심장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외과술입니다.
          심장이식수술은 다른 개심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병든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심장을 뇌사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식합니다.
        • 심장이식 수술절차

          • - 심장이식은 다른 장기이식과는 다르게 100%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 심장이식수술 대상자

          • • 심장이식은 어떠한 치료로도 심장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 •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심장병이 해당됩니다.
          • 1.말기 심근증(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 등)
          • 2.말기 관상동맥질환
          • 3.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
          • 4.심한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심근 기능저하
          • 5.기타 심장종양이나 약물작용에 의한 이차적인 심근손상
      • 4. 폐장이식

        • 폐이식이란 ?

          • - 폐이식은 말기 폐질환을 위한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폐이식이라는 것은 환자의 병든 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뇌사자로부터 공여 받은 건강한 폐를 대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폐만 이식하기도 하고, 양쪽 또는 심장과 양쪽 폐를 함께 이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뇌사자의 폐 대신에 살아있는 사람의 폐엽 일부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폐이식 적응증

          • - 폐이식 수술은 폐가 더 이상 가스교환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병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시행합니다. 폐암환자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환에서 폐이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1)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등)
          • 2) 특발성 폐 섬유화증 및 그 외 중증 간질성 폐질환
          • 3) 낭포성섬유증(cystic fibrosis)같은 중증 기관지확장증
          • 4)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 5)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 6) 유육종증(sarcoidosis; 림프절, 뼈, 폐, 피부에 육종 같은 것이 생김)
          • 7) 기타 말기 폐질환
      • 장기 및 조직기증이란?

        • -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기증자나 뇌사자의 장기를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이식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기증이란 조직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조직을 기증하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 장기기증의 유형은?

        • - 장기기증은 크게 생체기증, 뇌사자 기증, 사후 기증, 시신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순수기증): 신장(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
        • 2. 뇌사 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손⸱팔 발⸱다리, 안구
        • 3.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각막 및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양막, 심장 판막, 혈관 등)
        • 4. 시신기증(순수기증):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연구를 돕습니다.
      • 1. 뇌사자 장기기증

        • -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그 기능이 장애를 받아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 의식을 잃게되고 혼수에 빠져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활용하여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은 일시적으 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어떤 치료를 하여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수일 내지 길어야 2주안에 신장, 간장,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 정지가 초래되어 결국은 심장사에 빠지게 됩니다. 2000년 2월부터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 반면, 식물인간상태는 중증의 뇌외상이나 질환에서 회복 소생되어, 대뇌의 광범위한 손상은 있으나 뇌간 즉 연수의 생명 중추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은 없지만, 스스로 눈을 깜박거리고, 스스로 호흡을 하며, 자극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는 식물인간 상태라 볼 수 있고,수개월 또는 수년후 회복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 1) 뇌사와 실물인간의 비교

        뇌사와 실물인간의 비교 폼 제공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상태 심박동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억,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자발적호흡 자발적호흡 불가함 자발적 호흡 가능함
        경과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함 수개월-수년 생존 회복 가능성 있음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 2) 기증가능한 장기

        • - 기증 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안구, 뼈, 조직 등입니다. 뇌사시 장기 기증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 3) 기증 동의권자

        • -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셨더라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가족 및 유족의 동의는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합니다.
      • 4) 뇌사 장기기증 시 지원되는 비용 (비용 지원은 약 2주 이상 소요가 됩니다.)

        • - 기증과정에서 기증자의 보호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5) 장기기증 완료된 경우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 장기기증자(안구만의 기증자 제외)를 대상으로 그 유족에게 소정의 장제비와 위로비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6) 장기기증후 장례절차

        • - 병원에서 사망하는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장례절차를 가족 여러분의 뜻에 따라 치를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전 뇌사판정완료시간이 사망시간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7) 뇌사자 발생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 - 가족분들은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진에게 장기기증의 의사를 밝히실 수 있으며 경희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로 연락하시면 기증에 대한 안내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이식센터 (☎ 02-958-8785)
      • 2. 조직기증

        • - 조직기증은 자신의 신체 일부(조직)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입니다.
          인체조직이라 함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을 말합니다.
          • - 기증 제외 기준
            • • 감염성질환(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경우
            • • 사망시간이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유해성물질(납, 크롬, 비소, 살충제, 고엽제)에 노출된 경우
            • • 암세포(백혈병, 림프성 악성종양)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와 제5조(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 3. 장기기증희망 등록

        •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또는 본원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이 뇌사, 사후, 장기기증을 희망하였어도 실제 기증시점에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기증을 희망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두어야 합니다.
          • 1) 온라인 장기기증희망등록

            •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 2) 우편등록

            • - 기증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전화(02-2628-3602)로 연락주시면 우편을 통해 댁으로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 3) 방문등록

            • - 방문을 통한 기증희망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본원 2층 장기이식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4. 시신기증등록

            •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02-961-2225)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조교의 설명을 듣고 기증 희망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상담 닫기

챗봇상담

로딩중 페이지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