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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유의서

    • 01. 낙찰자는 낙찰일 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한다.
    • 02. 의료원 지출에 대한 입찰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의료원 수입에 대한 입찰가는 공급가액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03.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04. 입찰서는 봉인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05. 단가 총액 입찰 시 품목별 단가 확정이 필요한 경우 품목 단가는 품목별 조사가격에 본원 조사가격대비 낙찰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한방약품의 경우는 원 미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06. 낙찰의 결정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본원에서 정한 예정가격에 의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금액,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금액의 입찰자로 한다.
      단,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 07.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명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08. 본원은 낙찰자 선정 前,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본원의 사업취소 및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라 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를 입찰자에게 통보한다.
    • 09. 본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한다.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1.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계약 일반 조건

    • 01. 계약서는 본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원에서 정한다.
    • 02.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본원 소정양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의 10할 이상의 현금·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한다.
    • 03.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2호, 제52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04.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며 보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에는 본원에 귀속한다.
    • 05. 지체상금의 징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06. 공사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으로 하며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 07.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원 검수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해여 완성전 또는 완성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08. 본원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09. 자산의 매각, 용역의 제공, 대부, 기타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선납하게 한다.
    • 10.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본원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본원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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