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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절차

  • 퇴원절차

    • 01. 퇴원결정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면 의무기록을 정리하여 보험관리팀에 보냅니다.
    • 02. 치료내용 심사

      • 보험관리팀에서 재원기간 동안의 치료내용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 03. 퇴원수속

      • 심사가 완료된 후 간호사실에서 퇴원수속 안내 받고 퇴원수속 창구(본관 1층)에서 퇴원비 계산을 합니다.
    • 04. 수납

      • 외래수납에서 다음 진료예약 및 검사비 등을 수납합니다.
    • 05. 퇴원

      • 간호사실로 오시면 퇴원수납 확인 후 퇴원약을 드립니다.
  •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

    • -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원 2~3일 전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급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1층 퇴원수속 창구에서 필요하신 매수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입퇴원확인서 및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는 퇴원수속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진료기록사본은 1층 서류영상발급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가퇴원

    • - 공휴일이나 일요일 또는 토요일(오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심사를 거치지 않고 퇴원수납을 하는 제도를 말하며, 추후 외래 방문일에 퇴원수속창구에 들러 퇴원비를 재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 가퇴원 정산시 카드결제하신 경우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

    • -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 STEP 01

      외래진료 신청

    • STEP 02

      담당의사와 상담

    • STEP 03

      퇴원계에서 발급

    • STEP 04

      외래업무팀 수납

    입원환자

    • STEP 01

      병동 간호사실 신청

    • STEP 02

      퇴원계에서 발급

    • STEP 03

      외래 수납창구에서
      비용 수납

  • 신청서 준비물

    • - 병사용진단서, 연령감정서는 반명함판 1장(1부 발행시)
    신청서 준비물 폼 제공
    구분 진단서 발급 대상자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 최초진단서 발행시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칙족 발급 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환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환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 증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자매가 발급 가능
    • ※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는 발급 요청시 공문내용 참조하여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함 공문내용 다운로드
  • 진단서, 증명서 발급수수료

    • -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안내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안내 폼 제공
    입원진료를 받으신 경우

    - 각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 일자별 진료비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

    환자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 진찰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원원무팀 창구 방문
    (보호자가 방문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하시는 분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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