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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 사업 소개

      • 경희의료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국내외국인근로자 이동진료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합니다.
      •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내 무료진료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이비인후과.안과, 산부인과.치과, 영상촬영장비) 및 각종 의료장비와
      • 의약품을 무상 지원합니다.
    • 대학연혁 폼 제공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기관(단체)의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기관.단체 대상 이동진료(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X-Ray) 차량 및 의약품.소모품 무상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기대효과 - 이동진료 차량 지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의 무상지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진료 기능 강화

※ 주의사항

  • 지역보건법 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의료법」제27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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