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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 신청 절차

      • 1. 신청
        (진료시행 2달전 마감)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yj1001@khmc.or.kr)

      • 2. 접수일정 확인
         

        신청현황표 참조

        (다기관 동일 일정 신청시, 접수순서별 배정)

         

      • 3. 의약품/의약외품 신청
        (진료시행 한달전 마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yj1001@khmc.or.kr)

        · 의약품/의약외품 준비상황은 진료시행 1주 전까지 안내

      • 4. 배차 및 현장요원 배치
        (진료시행 1주일 전)

        현장지원인력 연락처 전달


      • 치과, 산부인과 이동버스 예약완료
      • 안과, 이비인후과 이동버스 예약완료
    • 지원내용

      • - 치과/산부인과 진료차량(1호 차량)
      • - 안과/이비인후과 진료차량(2호 차량)
      • - 의료기기(보유품목 등 세부내용은 담당자 문의)
      • - 진료의약품(보유품목 등 세부내용은 담당자 문의)
    • 치과, 산부인과 진료차량.pdf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차량.pdf 외국인 근로자 이동진료차량 지원신청서(양식)

※ 주의사항

  • 이동클리닉 신청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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