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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 ※ 개인별 검진 항목이 상이하여 전화예약으로만 진행됩니다.

      [국가검진] 02-958-9988  [특수검진] 02-958-8703

    • 일반건강검진

      1. 실시 대상 및 주기

      가. 직장 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40세 이상) : 2년에 1회

      2. 검사항목 및 실시 시기

      가.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나.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검진항목 실시 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3.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및  확진 검사 안내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 검사, 상급종합병원 제외)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9988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암검진

      1. 암검진 주기 및 연령기준 등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의 남·여
      간암 6개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폐암 2년 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만 20세 이상의 여성

      고위험군 기준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암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예약일 알림 서비스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사후 결과 상담(폐암 검진 대상자)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9988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특수건강진단

      1.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 작업자 등)
      6개월 이내 12개월

      3. 검진절차 및 예약

      가. 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준비물(문진표 등) 발송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상담 및 사후관리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3(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신진아, 문애란)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외국인 검진(마약검사 포함)

      1. 외국인 검진(마약검사)

      구분 내용
      결핵 진단 확인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으로서 입국하려는 사람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 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외국인 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 채용검진

      1. 채용검진의 종류

      구분 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의무경찰) 채용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체검사
      선원 채용 신체검사 선원법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
      조선소&중공업 채용 신체검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취업용 신체검사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검진 대상자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 (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기타 검진(식품위생종사자 등)

      1. 기타 검진의 종류

      구분 내용
      국가고시 관련 검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의사 외 19직종)
      공중위생 종사자 검진 공중위생관리법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
      방사선 작업 및 관계 종사자 검진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검진
      식품위생 종사자 검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검진
      총포, 도검, 화약류 관련 검진 총포화약법에 의한 신체검사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보건관리위탁

      1. 보건관리위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 업무내용

      업무명 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 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사후 조치
      - 유해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 지도
      - MSDS 지도
      - 적절한 작업장 내 표지판 및 보호구 착용 지도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건강진단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설명
      - 만성 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운동 및 영양,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 교육(근로자, 관리감독)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특별교육
      - MSDS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지도 -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 현황 점검
      -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3. 보건관리위탁 절차

      보건관리대행기관 준비서류 : 보건관리대행 계약서, 협약서, 보건관리사업 안내 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사업장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현황, 기타 자료, 산재, 의료보험 관련 자료 계약체결 사업장 대행업무 관련자 선정 및 방문일 결정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통보

      4. 상담 및 신청

      - 전화번호 : 02) 958-8424(상담 및 예약 담당자 : 김용우, 박영주)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작업환경측정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2.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나.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 외 작업장

      3. 측정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가.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나. 사업장별 주기조정 따라 실시

      4. 측정 내용 및 절차

      측정 절차 내용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 측정 의뢰 - 고용고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3단계 작업환 경측정 실시 - 개인 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5. 상담 및 신청

      - 전화번호 : 02) 958-8706(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윤찬구, 박영주)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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