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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 경희의료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경희의료원 5대 안전보건 목표
        (2022~2023학년도)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전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전담 조직도


        안전보건 문화 캠페인

        경영진안전보건순회점검

        - 반기별(3~8월,9~2월)
        - 주요참가자 : 경희의료원장,의대병원장,치과병원장,한방병원장,심의조정처장,행정처장,간호본부장,안전보건본부장,안전보건팀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총무팀장,시설팀장,QI팀장(이상14명)
        - 준비물(어깨띠,캠페인포스터,안전보건점검표 등)

        안전보건사례워크숍

        - 반기별(3~8월,9~2월) 이상
        - 안전보건사고/재해 발생사건을 대상으로 근본원인분석(RCA) 및 고장유형분석(FAEA) 기법을 활용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여 구성원 정보공유 및 안전보건활동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의날,안전보건강조주간 캠페인

        - 매년7월 첫째주월요일~1주일간
        - 주요행사내용(안전보건특강,안전보호구전시회,무재해운동캠페인, 안전보건 슬로건/포스터/아이디어/UCC동영상 공모전/전시회 등)


      • 사고, 재해, 재난 대비 비상 대응절차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대응단계 누가 대응내용 비고
        1. 사고/재해/재난 발생 및 상황전파 발견자/신고자/해당부서(부서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등) - 전화·육성·화재발신기작동 등의 방법으로 상황전파(신고시 발생장소·사고내용·신고자성명을 밝힘)
        - 콜센터(0번또는1600번), 보안서비스반(9814~5번),안전보건팀 2941~4번, 시설관리팀/전기반9940번,기관반9944번
        - 화재신고(소방서) 119
        - 범죄신고(경찰서) 112
        - 콜센터: 안전관리코드별 원내방송 실시
        - 콜센터·보안서비스반➝안전보건팀(본부)장/발생원인별 비상대응기구 대응책임자➝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2. 초기대응 - 작업중지 해당부서(부서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등) 근로자가 즉시 작업중지 및 부서장/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또는 부서장/관리감독자가 작업중지조치(기계정지·전원차단 등 포함) 및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 안전보건팀(본부)장➝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응조치사항 확인,원인조사·피해확인·재발방지대책수립 지시
        - 긴급대피
        - 유해위험요인 제거
        - 추가피해 방지조치
        긴급안전조치(긴급대피로이용긴급대피,출입통제선·위험표지설치,환기,화재소화 등)
        - 긴급구호
        (응급조치,환자이송)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실시등 응급조치, 경희의료원응급의료센터 이송(응급의료센터/8282번)
        - 안전보건부서 보고 전화연락(안전보건팀/2941~4번)
        3. 발생원인별 비상대응기구 가동
        및 보고체계
        안전보건팀,소관부서 비상대응기구 가동 및 보고체계
        4. 관계행정기관 신고/보고(통신보고) 안전보건팀 ➀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➁조치 및 전망
        ➂그밖의 중요한 사항
        - 소방서(또는 119)
        -경찰서(또는 112)
        - 지방노동관서
        - 지자체(보건소,구청,서울시청)
        5. 현장보존 해당부서, 안전보건팀 원인조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보존 및 현장조사 지휘 협조 안전보건팀 또는 관계행정기관(소방서,경찰서,지방노동관서,지자체)조사
        6. 원인조사(현장조사)·피해확인
        및 피해복구
        안전보건팀, 해당부서 ➀사업장 개요 및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➁재해발생 일시·장소
        ➂재해발생 원인·과정
        ➃피해상황
        - 비상대응기구/소관부서를 가동하여 피해복구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7.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팀, 해당부서 ➀단계: 사실확인
        ➁단계: 재해요인 파악
        ➂단계: 재해요인 결정
        ➃단계: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종사자공유·교육실시
        8. 산업재해/중대재해발생보고(서면보고) 안전보건팀 - 산업재해: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
        - 중대재해: 지체없이,중대재해발생보고서
        지방노동관서
        9. 기록보존 안전보건팀 보존기한: 3년이상
        10. 사후조치사항 안전보건팀 -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 제출(사학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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